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국내 휴면계좌 잔액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휴면계좌는 크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잔액이 1만 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통장은 5년 이상,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통장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됩니다.
휴면계좌의 조회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조회를 해야 합니다. 휴면계좌 조회는 인터넷, 은행 창구,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면계좌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은행 창구: 은행 창구에서도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휴면계좌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 전화: 일부 은행에서는 전화를 통한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휴면계좌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 은행연합회 : 모든 은행의 휴면계좌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면계좌의 활성화
휴면계좌를 발견했다면 그 계좌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휴면계좌의 활성화는 인터넷, 은행 창구,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휴면계좌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면계좌 활성화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은행 창구: 은행 창구에서도 휴면계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휴면계좌 활성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 전화: 일부 은행에서는 전화를 통한 휴면계좌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휴면계좌 활성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휴면계좌 해지
휴면계좌를 해지하려면, 휴면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면계좌 해지 시에는 통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휴면계좌 해지 시,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국고로 귀속됩니다.
결론
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말합니다.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은행의 인터넷 뱅킹, 창구,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조회를 해야 합니다. 휴면계좌를 발견했다면 그 계좌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뱅킹, 은행 창구,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활성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자산을 찾아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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